사건명칭 : 손해배상(기)
원고이름 : 부산광역시
관할법원 : 부산고등법원
* 청구내용
1.피고 :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외 11사
2.원판결(1심)의 내용
1) 피고 OO엔지니어링(주)와 피고 OO건설(주)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168,5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9.16.부터 2024.6.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OO엔지니어링(주), 피고 OO건설(주)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OO엔지니어링(주), 피고 OO건설(주) 사이에 생긴 부분의 99%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항소취지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748,951,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9.16.부터 2024.6.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향후대책
당사는 기 선임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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