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 2023가합101264 2023가합101295 2023가합101318 )
원고이름 :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주식회사 심혜섭 국민연금공단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 판결내용
1. 피고의 2023. 3. 24.자 주주총회에서 김월기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선임한 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사항
- 본 판결은 관련된 3개의 소송이 병합되어 판결되었습니다. (사건번호 및 관련공시 참조)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당사가 판결문을 전달받고 확인한 일자입니다.
- 당사는 본 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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