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가처분 이의신청 (즉시항고) ( (창원)2024라10028 (2심) 2023카합10232 (1심) )
원고이름 : 채무자 김월기의 법무대리인
관할법원 : 부산고등법원(창원) (2심) 창원지방법원 (1심)
* 판결내용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1)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이 본 결정문을 송달받고 확인한 일자입니다.
2) 본 가처분 결정과 관련한 본안소송이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2024-07-05 관련공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