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회사 : 웰크론한텍
정지분야 :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정지금액 : 1,843억
매출대비 : 43.29%
정지일자 : 2024-07-10
정지내용 :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5개월
(2024.07.10.~2024.12.09.)
정지사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
정지영향 :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 할 수 있음.
* 향후대책
1. 당사가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본 사건의 심문 및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바, 2024.07.24까지 그 집행이 정지되었습니다.
2. 법원의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는 대로 정정 공시 제출 예정입니다.
3. 당사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취소 소송의 판결시(행정심판 재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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