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회사 : 웰크론한텍
정지분야 :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정지금액 : 1,843억
매출대비 : 43.29%
정지일자 : 2024-07-10
정지내용 :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5개월
(2024.07.10.~2024.12.09.)
정지사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
정지영향 :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 할 수 있음.
* 향후대책
1. 당사는 본 건 관련하여 2024년 7월 24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을 접수하였음.
2. 집행정지 인용에 따라 본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본 건 취소소송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이 정지되며, 동 기간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음.
3. 추후 1심 판결 선고시 재공시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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