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미국 승인집행신청사건 ( 2:24-CV-01265 )
원고이름 : GATE GOURMET KOREA
관할법원 :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청구금액 : 726억(자산대비 : 8.97%)
* 판결내용
○ 법원은 신청인의 청원을 승인한다.
- 2024. 6. 24. 기준 USD $52,261,575 상당의 미지급 대금 집행을 판결함
- 판결후 이자는 미국 법률[28 U.S.C. §1961(a)]에 따라 발생함
* 판결사유
뉴욕협약(외국 중재판정의 인정 및 집행에 관한 협약)에 따라 청원을 승인함
* 참고사항
- 본 소송은 당사가 GATE GOURMET KOREA와의 기내식대금 분쟁 관련싱가포르 국제 상업회의소(ICC) 중재 판결 관련 원고가 미국 법원에 집행결정을 신청한 건입니다.
- 본 공시는 2024년 3월 11일 당사가 기공시한 '미국 승인집행신청사건'에 대한 판결 결과입니다.
- 상기 4항의 판결 · 결정금액은 미국 법원에서 집행 결정된 52,261,575USD를 공시 당일 2024년 6월 27일 최초 고시환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 상기 4항의 '자기자본(원)'은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8항의 판결 · 결정일자는 미국 현지시간 기준입니다.
-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대한민국 표준시 기준입니다.
- 본 소송은 국내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제기된 건이며, 위 싱가포르 중재판정금 및 지연이자(총 약 581억원) 전부 이행 및 신청인의 Satisfaction of Judgment 제출에 따라 2024년 7월 18일(미 현지시간 기준) 해당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