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결정신청 ( 2024라20329 )
원고이름 : 게이트고메코리아 유한회사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청구금액 : 430억(자산대비 : 5.31%)
* 판결내용
○ 피신청인(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 항고비용은 피신청인(항고인)이 부담한다.
* 판결사유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함
* 참고사항
○ 본 소송은 게이트고메코리아 유한회사(신청인)가 당사(피신청인, 항고인)와의 ICC 국제 중재 사건최종판정 및 부속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 결정을 신청하여 2024년 2월 16일 결정된 바에 대해 당사가 항고 신청한 건입니다.
○ 당사는 2024년 7월 18일 이 사건의 중재판정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모두 변제하였습니다.
○ 상기 4항의 판결ㆍ결정금액은 1심 판결 결정금액입니다.
○ 상기 4항의 판결 결정금액은 2018.9.12.부터 2020.10.15.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결제 청구서에 따른 원금 35,799,240,103원, 2020.10.30. 기준 신청인의 청구서에 대해 미결제된 원금에 대하여 2020.10.30. 기준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 3,105,902,561원, 중재절차의 합리적인 비용 (소송비용) 4,137,373,523원(2024년 10월 21일자 최초고시환율 적용 기준으로 실제 지급금액은 상이할 수 있음)을 합친 금액입니다.
○ 상기 4항의 '자기자본(원)'은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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