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주식매매계약 효력정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원고이름 : 김재영,권태균,정진호,장용운,정현용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청구내용
(1)채권자 :
1. 김재영
2. 권태균
3. 정진호
4. 장용운
5. 정현용
(2)채무자 :
1.주식회사 유니켐
2.주식회 유니
3.주식회사 유니원
4.이은경
5.주식회사 햇발
(3)신청취지:
1.채무자들이 횡령배임을 목적으로 체결한 별지 2 및 별지 3의 각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들의 무효 확인의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가. 채무자 주식회사 유니 및 이은경과 채무자 주식회사 햇발 사이 2023.12.22.체결한 별지 2 기재 채무자 주식회사 유니켐의 발행주식 20,103,479주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은 그 효력을 정지한다.
나.채무자 주식회사 유니켐이 2023.12.22. 이사회 결의에 따라 채무자 유니와 2023.12.22.체결한 별지 3 기재 채무자 주식회사 유니원의 주식 567,708주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
다.채무자 주식회사 유니켐과 채무자 주식회사 유니원은 각 별지 2,별지 3. 기재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양수인에 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과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