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주식매매계약 효력정지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 2024카합50088 )
원고이름 : 김재영, 권태균, 정진호, 장용운, 정현용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판결내용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의 결정문을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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