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금속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종목명 대양금속
공시제목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공시시각 2024-08-20 16:58:41
시가총액 883억원
현재가 2,225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820800446
사건명칭 :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원고이름 : 김00 외 3명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청구내용
1.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에서 별지 목록 기재의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파일의 이동식 컴퓨터 저장매체로의 복사를 포함)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의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만약 채무자가 제1항,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4.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