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금속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종목명 대양금속
공시제목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공시시각 2024-09-09 17:13:32
시가총액 718억원
현재가 1,810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909800424
사건명칭 : 검사인 선임
원고이름 : 김00 외 3명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청구내용
*신청인 : 김00 외 3명

*사건본인 : 주식회사 대양금속

[신청취지]

1. 사건본인이 2024.10.30. 개최하는 임시주주총회(그 연회, 속회 및 향후 소집일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소집일시에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를 포함함)에 관하여 별지 기재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귀원이 지정하는 자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는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1. 아래 항들을 포함한 주주의 의결권 확인 및 주주총회 참석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개최 시각과 장소가 소집통지서 기재사항과의 일치 여부 조사

나.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본인 및 대리인 내역, 주주총회 기준일 주주명부와의 일치 여부

다.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된 위임장의 존재 및 그 적법성 여부(주주명부와의 대조, 위임장의 원본성, 위임장 작성일시, 위임장의 본인 서명 또는 날인, 위임장의 본인 신분증 첨부 여부 등)

라. 사건본인 회사가 주주(대리인 포함. 이하 동일)에게 접수 및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과정에서 접수 및 투표용지의 교부를 지연하는 방법으로 출석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마. 사건본인 회사가 주주에게 접수 및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과정에서 접수를 하거나 투표용지를 교부받는 중에 있는 주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개최시간이 되었다는 사유로 출입문을 잠그거나 주주총회의 개회를 시작하는 방법으로 출석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바. 사건본인 회사가 신청인들을 비롯한 주주의 출석과 관련된 협의를 하는 도중 주주총회 개최시간이 되었다는 사유 등으로 출입문을 잠그는 등의 방법으로 출석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사. 사건본인 회사가 기타의 방법으로 주주의 출석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아. 사건본인 회사가 전 항들의 사유를 비롯해 주주 본인의 출석 또는 의결권의 행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그 사유 및 이로 인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주주 본인과 그 의결권 수

자. 사건본인 회사가 전 항들의 사유를 비롯해 대리인의 출석 또는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그 사유(예컨대, 위임장에 인감날인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 요구 등) 및 이로 인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대리인과 그 의결권 수

2. 아래 항을 포함한 주주총회 진행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법령 및 정관상 적법한 자인지 여부(의장의 인적사항, 대표이사 출석 여부 포함)

나. 사건본인 회사가 이사 해임 및 선임과 관려하여 신청인들에게 의안설명에 대한 기회를 부여했는지 여부

다. 주주총회의 속행 또는 연기결정(연회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결정의 적법성 여부(속행이나 연기 제안자, 속행이나 연기 결의 여부, 통지 여부 등)

라. 의장의 퇴장 등(의장권한의 포기 등) 사유로 임시의장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의 적법성 여부

마. 사건본인 회사가 주주총회 장소의 이동을 공지하는 경우에 그 사유, 공지의 방법, 변경된 장소와의 이동시간, 변경된 장소에서의 주주총회 개최 시각 및 변경된 장소에서 검수 절차를 거치는지 여부

3. 아래 항을 포함한 표결절의 적법성의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대리인 포함) 명단과 전체 출석 의결권 수 집계, 주주명부상 의결권 수 비교

나. 공개된 장소에서의 개표 절차 진행 여부

다. 각 회의의 목적사항과 관련하여 안건별 찬반 득표수 및 사표의 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라. 집계표, 기표용지 및 위임장 등 주주총회 자료에 대한 밀봉 조치 및 별도 보관

4. 주주총회 공증인이 참석하는 경우, 그 공증인이 위 1 내지 3의 각 사항들을 일일이 확인하였는지 여부(구체적인 확인 방법과 소요 시간 등)

5. 기타 주주총회 소집, 진행 및 종결에 있어서 적법성 확인

[보정권고]

사건본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보정권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 사건 검사인 신청과 관련하여 사건보인 이사 및 감사(선임된 경우)의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검사인으로 객관적인 제3자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될 경우 보수액 및 보수지급 방법에 대한 사건본인 이사 및 감사의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