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호제강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종목명 만호제강
공시제목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공시시각 2024-09-12 16:31:57
시가총액 1,957억원
현재가 47,150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912800390
사건명칭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서
원고이름 : 주식회사 트레스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 청구내용
채권자: 주식회사 트레스

채무자:
1. 만호제강 주식회사
2. 김*환
3. 김*규
4. 김*대
5. 김*환
6. 만호제강 주식회사 우리사주조합

- 목적물의 가액: 금 100,000,000원

- 피보전권리의 요지: 주주의 의결권, 주총결의취소소송 제기권 등

신청취지
1. 2024. 9경 개최되는 채무자 만호제강 주식회사의 제72기 정기주주총회(속회 및 연회 포함)에서,

가. 채무자 만호제강 주식회사는 채무자 김*환, 채무자 김*규, 채무자 김*대 및 채무자 김*환으로 하여금 별지 1. 기재 의결권제한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채무자 김*환, 채무자 김*규, 채무자 김*대 및 채무자 김*환은 위 주주총회에서 별지 1. 기재 의결권제한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되고,

나. 채무자 만호제강 주식회사는 채무자 만호제강 주식회사 우리사주조합으로 하여금 별지 2. 기재 의결권제한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채무자 만호제강 주식회사 우리사주조합은 위 주주총회에서 별지 2. 기재 의결권제한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