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호제강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종목명 만호제강
공시제목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공시시각 2024-09-12 16:38:15
시가총액 1,957억원
현재가 47,150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912800469
사건명칭 : 의안상정금지가처분
원고이름 : 주식회사 트레스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 청구내용
채권자 : 주식회사 트레스

채무자 : 만호제강 주식회사

- 목적물의 가액 : 금 100,000,000원
- 피보전권리의 요지 : 상법 제542조의12 제7항 제4항 등에 따른 주주의 감사선임권, 의결권 및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권 등

(주위적)
1. 채무자는 2024. 9.경 개최되는 채무자의 제7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안 '감사 현원 증원 여부 결정의 건'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예비적)
1. 채무자는 2024. 9.경 개최되는 채무자의 제7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안 '감사 현원 증원 여부 결정의 건'을 상법 제542조의12 제7항, 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 한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