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가처분이의 ( 2024카합11 )
원고이름 : 정○○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판결내용
[소송의 당사자]
- 채권자(피신청인) : 김○○외 3명
- 채무자(신청인) : 정○○
[주문]
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24카합523 이사회결의효력정지 및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3.27. 한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본 공시서류는 2024. 3. 27.자에 인용 결정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카합523 /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및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하여, 동 가처분사건 채무자가 신청한 2024. 3. 29.자 [가처분 이의] 사건의 결과입니다.
- 상기 [6. 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결정일자이며, [7.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사건 판결문을 확인한 일자 입니다.
[관련공시]
- 2024. 3. 20. 소송등의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및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2024. 3. 27. 소송등의판결·결정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및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2024. 4. 1. 소송등의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및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 2024. 4.29. 소송등의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이사회결의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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