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부당이득금 ( 2024다253896 )
원고이름 : 주식회사 세고스
관할법원 : 대법원
* 판결내용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 판결사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사유에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 참고사항
1)본 건은 당사가 2024년 6월 28일 공시(정정)한 소송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에 대한 건으로 원고(신청인)가 광주고등법원의 2심 재판결과에 불복하여 상고한 사항입니다.
2)상기 4.판결 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2023년말 연결감사보고서상의 금액을 기재 하였습니다.
3)상기 9.확인일자는 본 판결에 대하여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판결문을 전달 받은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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