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통상임금소송 ( 2023가합2701 )
원고이름 : 김만조 외 404명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청구금액 : 112억(자산대비 : 5.1%)
* 판결내용
1. 피고는,
가. 별지2 ‘각 원고들의 청구금액’표 중 ‘퇴직 여부’란에 ‘퇴직’으로 표시된 원고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20%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위 가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4. 8.부터 2024. 7.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위 1의 가항 기재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판결사유
상여금 등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이 사건 법정수당 내지 퇴직금을 산정한 다음 기지급한 법정수당 내지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참고사항
- 본 건은 김만조 외 404명의 통상임금과 관련된 건으로 금번 1심 판결이 선고되어 공시하는 건입니다.
- 상기1. 본 건은 2022년 4월 4일에 제기한 임금청구의 소(2022가단 11299) 관련 입니다.
- 상기3. 판결 결정금액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으로부터 판결 받은 1심 결정금액입니다.
- 상기4.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23년말) 연결재무제표의 자기자본 기준 입니다.
- 상기9. 확인일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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