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통상임금소송 (항소심)
원고이름 : 김만조 외 404명
관할법원 : 대구고등법원
청구금액 : 112억(자산대비 : 5.1%)
* 청구내용
1)원판결의 표시
1. 피고는,
가. 별지2 ‘각 원고들의 청구금액’표 중 ‘퇴직 여부’란에 ‘퇴직’으로 표시된 원고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20%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위 가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4. 8.부터 2024. 7.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위 1의 가항 기재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항소취지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향후대책
당사는 향후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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