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원고이름 : 배순희 외 9명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청구내용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결정 정본 송달일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채무자의 사무실 또는 그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신청인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USB메모리 또는 외장형 전자저장매체를 통한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이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인들에게 위반행위 1일당 1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적법한 소수주주권 행사를 존중하며, 본건 소송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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