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등 가처분
원고이름 : 신민석 외 7명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청구내용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채무자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인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 사무소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2024.10.23.자 기준 주주명부(주주의 성명 내지 명칭과 주소 전체,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열전사 방식에 의한 서면 복사, 컴퓨터 디스켓이나 이동식 저장장치에 복사 및 컴퓨터 소프트파일 형태인 경우 소프트파일 형태로의 제공을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최초 의무위반일로부터 그 의무이행완료일까지 채권자들에게 위반일수 1일당 금 1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본건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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