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전환사채발행 무효의 소 ( 2024가합58515 )
원고이름 : 주식회사 빅브라더스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법성 및 불공정성을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사항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4.04.02 주요사항보고서(소송 등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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