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전환사채발행 무효의 소 ( 2024가합58515 )
원고이름 : 주식회사 빅브라더스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내용
원고의 항소장을 각하한다.
* 판결사유
- 이 사건 원고 주식회사 빅브라더스의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인지 및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인 원고가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 39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4.04.02 주요사항보고서(소송 등의 제기)
2024.10.11 소송등의판결 결정
2024.11.01 소송등의제기(전환사채발행무효의소(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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