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공개매수절차중지가처분 ( 2024카합 21491 )
원고이름 : 주식회사 영풍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내용
채권자: (주)영풍
채무자: 최윤범, 박기덕, 정태웅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1. 판단
가. 관련 법리
1) 상법 제402조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소수주주의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수주주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은 업무집행권을 행사하는 이사회나 대표이사에 대한 주주의 간접적인 감독권(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선임해임과 재무제표의 승인 등)이나 사후적인 감독권(손해배상청구나 대표소송)에 비하여 그 위법행위 자체를 미리 금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권리라 할 것이지만 그 특성상 주주가 직접 경영에 개입함으로써 회사 경영이 저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그 행사에는 위 상법 규정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업무집행행위에 대한 유지를 구하는 주주는 이사의 행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였다는 점 및 그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분명한 증명을 하여야 하고, 여러 정황으로 보아 이사의 업무집행행위에 의심이 간다는 사정을 들었다고 하여 그 증명을 다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채권자가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은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부작위 의무를 채무자들에게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으로서 일반적인 가처분과는 달리 증명에 가까운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2) 배당가능이익은 채권자의 책임재산과 회사의 존립을 위한 재산적 기초를 확보하기 위하여 직전 결산기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의 액, 법정준비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로서 회사가 당기에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한 현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기의 순자산이 그 취득가액의 총액만큼 감소하는 결과 배당가능이익도 같은 금액만큼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회사가 자금을 차입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두6333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발령할 정도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들이 이 사건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추진함으로써 자본시장법 및 상법을 위반하였거나, 고려아연 정관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거나, 이사의 충실의무 또는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현재까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거나, 이사의 충실의무 또는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에 가까울 정도로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채무자들의 업무상 배임행위,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을 전제로 한 채권자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1. 상기 '4. 판결ㆍ결정사유'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 '7. 확인일자'는 법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 메일이 당사로 송달된 일자 입니다.
2. 본 결정은 2024년 10월 02일 및 10월 04일[정정] 제출한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에 대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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