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의안상정 등 가처분 ( 2024카합5077 )
원고이름 : 지OO외 3명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판결내용
신청인들의 소취하
* 판결사유
신청인들의 소취하
* 참고사항
1) 본 결정은 공시서류의 제출일인 2024년 9월 27일에 제출한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에 대한 결과입니다.
2) 신청인들은 사건본인 주식회사 대호에이엘에 의안상정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신청인들의 소취하에 따라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3)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취하 접수증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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