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원고이름 : 김OO외 3명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청구내용
[신청취지]
1. 채무자는 결정정본 송달일로부터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채무자의 주주명부(주주의 성명 내지 명칭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채무자의 본점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열전사 방식에 의한 서면 복사, 컴퓨터 디스켓이나 이동식 저장장치에 복사 및 컴퓨터 소프트파일 형태인 경우 소프트파일 형태로의 제공을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최초 의무위반일로부터 그 의무이행완료일까지 1일당 채권자들에게 금 15,000,000원씩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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