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항소) ( 2023나2061203 )
원고이름 : 박철완 외 3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판결내용
1. 피고 :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
2. 주문
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나.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오씨아이 주식회사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2021. 12. 16.자 매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별지 목록 주식
-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와 오씨아이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처분(교환) 내용(각 171,847주, 298,900주)
* 판결사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사항
- 상기 판결·결정일자는 관할법원의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항소) 판결일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 확인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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