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주주총회소집허가 ( 2024비합50016 )
원고이름 : 김현철 외 139명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판결내용
임시주주총회소집 일부 허가 결정
주문 1. 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2 목록 제1항, 제2항 기재 각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주문 2.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참고사항
별지2 목록
제1항 : 이사선임의 건(인용)
제2항 : 감사선임의 건(인용)
제3항 : 정관변경의 건(기각)
* 판결사유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에게 결정문을 송달받아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 2024-05-29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소집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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