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종목명 동부건설
공시제목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공시시각 2024-11-19 14:44:30
시가총액 883억원
현재가 3,850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1119000125
정지분야 : 토목건축공사업
정지금액 : 15,258억
매출대비 : 80.31%

정지일자 : -
정지내용 :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
(2024.12.1.~2024.12.31.)
정지사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라목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별표6]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정지영향 : -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득하여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음

* 향후대책
- 영업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되어 영업정지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이 정지됨
-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