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2024카합21613 )
원고이름 : 이OO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내용
[주 문]
1.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0일동안 영업일의 영업시간(09:00~18:00) 내에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2024.10.28자 기준 채무자의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 각 주주의 성명 내지 명칭, 각 주주의 주소 전체,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채무자 본점에서 열람 및 등사(EXCEL 파일을 USB 저장장치에 저장 또는 이메일 발송)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제1항 기재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원씩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4.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1)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무대리인으로부터 해당 결정문을 수신받은 날짜입니다.
2) 관련공시
- 2024.11.0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2024.11.18 [기재정정]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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