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의 소
원고이름 : 이○○ 외 1인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청구내용
- 피 고 : 최○○, 이○○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주주총회결의 없이 소외 주식회사 오션인더블유가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별 지]
2024.08.12. 자 주식회사 오션인더블유와 큐씨피미디어홀딩스 유한회사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주식회사 초록뱀미디어 보통주 9,616,975주, 1주당 18,716원)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