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가처분이의신청(사건번호 : 2024카합5099)
원고이름 : 주식회사 대양금속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청구내용 (1) 채권자 및 이의피신청인 : 주식회사 대양홀딩스컴퍼니
(2) 채무자 및 이의신청인 : 주식회사 대양금속
(3) 신청취지
가. 위 당사자들 사이의 귀원 2024카합5085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사건에 관한 귀원의 2024. 11. 29.자 가처분 결정 중 신청을 인용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 중 위 제1항에서 취소한 부분을 각하 또는 기각한다.
다. 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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