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이사회의사록 열람 및 등사 허가신청 ( 2024비합100020 )
원고이름 : 오덕진 외 14명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판결내용
신청인 : 오덕진 외 14명
사건본인 : 만호제강 주식회사
주문
1. 신청인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 대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각 이사회 의사록을 사건본인의 본점에서 영업시간 (09:00부터 18:00까지) 내에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저장매체에의 복사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허가한다.
2. 신청인들은 위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 판결사유
1. 판단
가. 관련 법리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제4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의 이사회 의사록 또는 회계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 및 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는데, 이 청구가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2 목록기재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및 등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사건본인은, 신청인들이 사건본인에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사건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신청이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법무법인 태평양으로부터 확인 메일이 당사로 송달된 일자 입니다.
- 본 결정은 공시서류의 제출일인 2024년 9월 11일에 제출한 소송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에 대한 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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