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호제강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종목명 만호제강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공시시각 2024-12-19 16:04:21
시가총액 1,272억원
현재가 30,650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1219800399
사건명칭 :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 2024카합100203 )
원고이름 : 주식회사 트레스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판결내용
채권자 : 주식회사 트레스

채무자 : 만호제강 주식회사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판결사유
1. 판단

가.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별이해관계인이라 함은 특정한 주주가 주주의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김*환 등은 이 사건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라고 볼 여지가 많다.

나) 채무자의 주주이자 이사인 김*환 등은 상법 제368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이를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주주총회 결의방법이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모든 보전처분에 있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존재에 관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그 심리에 있어서도 상호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심리되어야 한다.

나) 채무자로서는 본안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볼 기회를 가져보기도 전에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2) 구체적 판단

3개 사업년도에 관한 채무자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채무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임원 보수 지급기준에 따라 결정된 보수를 지급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보수총액이 과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채무자가 기존보다 과도하게 보수를 증액하였다거나 그럴 예정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결의의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2. 결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법무법인으로부터 확인 메일이 당사로 송달된 일자 입니다.

- 본 결정은 공시서류의 제출일인 2024년 11월 14일에 제출한 소송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에 대한 결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