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손해배상(기) ( 2022가합508092 )
원고이름 : 회생회사 주식회사 바이오빌의 관리인 조송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바이오빌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청구금액 : 175억(자산대비 : 16.23%)
* 판결내용
1. 피고 주식회사 젬백스앤카엘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7,533,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6.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목록 기재 주식 : 주식회사 한국줄기세포뱅크 보통주 1,565,450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젬백스앤카엘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판결사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문1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문2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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