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금속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종목명 대양금속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공시시각 2024-12-06 07:40:29
시가총액 708억원
현재가 1,671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1206800002
사건명칭 :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 2024카합5086 )
원고이름 : 주식회사 대양홀딩스컴퍼니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판결내용
1. 이 사건 신청 중 결의의 집행금지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의 별지1 목록 기재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위 목록 기재 각 결의사항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별지1 인용 목록]
1. 주주총회의 표시
- 2024.10.30.(수) 오후 8시
- 임시주주총회 (임시의장 : 김진명)

2. 결의사항
제2-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사업의 목적 추가 및 신주인수권행사 변경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조상종 해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문동주 해임의 건

제3-3호 의안 : 사내이사 정순규 해임의 건

제3-4호 의안 : 사내이사 이옥순 해임의 건

제3-5호 의안 : 사외이사 김재수 해임의 건

제3-6호 의안 : 사외이사 한정덕 해임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조성대 해임의 건. 끝.

* 판결사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중 결의의 집행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그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사실을 확인한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