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종목명 금호석유화학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공시시각 2024-12-09 16:28:30
시가총액 2조원
현재가 87,800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1209800407
사건명칭 :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상고장 각하 명령) ( 2023나2061203 )
원고이름 : 박철완 외 3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판결내용
1. 사건 : 2023나2061203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2. 원고(상고인) : 박철완 외 3명

3. 피고(피상고인) :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

주문
- 이 사건의 상고장을 각하한다.

* 판결사유
이 사건 상고장에 관하여 상고인들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39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 참고사항
- 상기 판결·결정일자는 관할법원의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상고장각하명령일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상고장각하명령을 수령, 확인한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