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관 변경에 따른 배당기준일 안내
* 주요 내용
1. 배당기준일 안내
당사는 2024년3월25일 제37기 주주총회에서
당사 정관 제54조(이익배당)를 개정하여,
이사회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변경 전) 매 결산기말(12월31일)
(변경 후) 이사회 결의로 정함
2. 배당기준일 관련 유의사항
당사는 주주의 배당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하고
해당 배당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 결산기말(12월31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추후 이사회
결의 및 공시 예정인 결산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배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 :
- 배당여부, 배당기준일, 배당금액, 지급일정 등 세부사항은 향후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결정됩니다. - 추후 이사회 결의로 배당기준일 결정시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시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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