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계약무효확인 등
원고이름 : 원고(항소인): ㈜전기아이피 피고(피항소인):㈜액토즈소프트의 소송수계인 ㈜진전기 ㈜액토즈소프트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청구금액 : 353억(자산대비 : 18.1%)
* 청구내용
[원판결(1심)의 내용]
1. 이 사건 소 중 계약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전기아이피에게 11,658,229,914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4.부터 2022. 1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전기아이피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 주식회사 전기아이피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위메이드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위메이드가 부담한다.
5. 제 2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의 취지]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전기아이피에게 주위적으로 35,314,480,422원을 지급하고,
가. 그 중 피고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는 11,582,530,877원에 대하여는 2020. 2. 14.부터, 18,201,650,134원에 대하여는 2022. 6. 25.부터, 2,978,418,102원에 대하여는 2022. 9. 25.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23. 9. 14.부터 각 연 12%의 비율로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그 중 피고 주식회사 진전기는 11,582,530,877원에 대하여는 2021. 4. 17.부터, 18,201,650,134원에 대하여는 2022. 6. 25.부터, 2,978,418,102원에 대하여는 2022. 9. 25.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23. 9. 14.부터 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전기아이피에게 예비적으로 10,882,099,215원 및 위 돈 중 3,013,600,226원에 대하여는 2021. 4. 17.부터, 6,518,625,122원에 대하여는 2022. 6. 25.부터, 953,222,530원에 대하여는 2022. 9. 25.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23. 9. 14.부터 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향후대책
- 당사 또한 이 사건에 대해 2022.12.22.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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