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외국중재판정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CC)] 승인 및 집행 1심 결정에 대한 항고 결정 - 사건번호: 2021카기 2778
* 주요 내용
1. 당사자
항고인(피신청인):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
상대방(신청인):주식회사 위메이드, 주식회사 전기아이피
2. 원결정의 내용(1심)
(1)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의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사건번호 22820/PTA/HTG 사건에 관하여 위 국제상공회의소 중재판정부가 한 별지1 내지 4 기재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3. 항고 취지
(1) 원 결정을 취소한다.
(2)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신청총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4. 항고사건 번호: 항소심 사건번호 부여시 재 공시 예정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 기타 사항 :
- 상기 3.결정(확인)일자는 항고장을 법원에 접수한 일자 입니다. - 1심 판결에 대한 내용은 관련공시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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