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환우선주 투자자의 전환권 행사에 대한 이견 발생의 건
* 주요내용
당사의 전환우선주 투자자는 보유중인 전환 우선주(82,146주)를 보통주로 전환해 줄 것을 2023년 12월 22일 회사에 요청하였습니다.
다만, 전환가액의 리픽싱 조항에 대해 회사와 투자자 간의 해석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본 전환우선주의 만기 일자는 2024년 1월 15일로, 만기일이 지나면 보통주로 자동 전환되어야 하나 리픽싱 조항 및 전환 보통주 수량에 대해 회사와 투자자 간에 이견이 발생하여 전환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는 법적 판단을 받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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