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행정소송) 제조판매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의 소 ( 2021누36860 )
원고이름 :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판결내용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사항
- 상기 6. 판결ㆍ결정일자는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일자 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2020.07.09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2020.08.13 기타 주요경영사항
- 2020.09.24 기타 주요경영사항
- 2021.02.19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2021.03.0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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