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손해배상청구
원고이름 : 가흥순 외 520명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청구금액 : 94억(자산대비 : 5.6%)
* 청구내용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목록1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2 기재 “청구금액(A+B)”란의 금원 및 그 중 별지 목록2 기재 “기청구금액”란의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 목록2 기재 “확장된 청구금액”란의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부터 각 다 갚는날까지 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청구금액(A+B) : 9,415,933,524원
기청구금액 : 5,210,000,000원
확장된 청구금액 : 4,205,933,524원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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