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간접강제신청
원고이름 : 김기수 외 1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청구내용
1.피신청인은 2024. 4. 8.까지 신청인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피신청인의 본점, 지점 또는 그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전자적 서류의 경우 전자적 저장장치를 포함하며, Excel 파일이나 Text 파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Excel 파일이나 Text 파일을 포함함)들의 열람·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디스켓, 유에스비메모리 등 전자적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피신청인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위반일수 1일당 3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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