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가처분이의 ( 2024카합20109 )
원고이름 : 김기수 외 1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판결내용
[주 문]
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23카합20429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4. 2. 16.에 한 가처분결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채무자는 위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채권자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본점, 지점 또는 그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전자적 서류의 경우 전자적 저장장치를 포함하며, Excel 파일이나 Text 파일로관리하는 경우에는 Excel 파일이나 Text 파일을 포함함)의 열람ㆍ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 유에스비메모리 등 전자적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함)를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나. 채권자들이 위 가.항의 열람ㆍ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다.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채권자들이,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 판결사유
채권자들의 신청은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3. 판결·결쟁내용 중 '채무자'는 다올투자증권(주)입니다.
- 상기 3. 판결·결정내용 중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는 최초 가처분결정(2024.02.16.) 목록대비 일부 추가 기각 되어 축소변경 되었습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의 판결·결정문 접수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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