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간접강제 ( 2024타기100039 )
원고이름 : 김기수 외 1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판결내용
[주 문]
1. 채무자는 2024. 4. 8.까지 채권자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본점, 지점 또는 그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한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전자적 서류의 경우 전자적 저장장치를 포함하며, Excel 파일이나 Text 파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Excel 파일이나 Text파일을 포함함)의 열람ㆍ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 유에스비메모리 등 전자적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함)를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위반일수 1일당 7,000,000 원을 지급한다.
3.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판결사유
간접강제금 액수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성질과 기간, 채권자들이 이 사건 간접강제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가 위 변경된 가처분결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채권자들이 입게 될 손해의 정도, 채무자의 규모와 재산 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위반일수 1일당 700만 원으로 정한다.
채권자들의 신청은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3. 판결·결쟁내용 중 '채무자'는 다올투자증권(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의 판결·결정문 접수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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