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 주요 내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제1항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2024년 03월 29일(금) 오전 09시부터 제25기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바,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인 2024년 03월 21일(목)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 2023 회계연도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의견 형성에 목적적합한 결산, 외부증빙, 향후 사업계획 등과 같은 감사증거자료제출에 시일이 소요되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인 2024년 3월 21일(목)까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형성을 위한 중요한 감사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기에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예정입니다.
- 추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수령 즉시 공시하겠습니다.
* 기타 사항 :
- 상기 결정일자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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