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손해배상(기)
원고이름 : 주식회사 이지라인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청구금액 : 16억(자산대비 : 11.13%)
*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23,481,6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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