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알에프세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절차 안내
동사는 '24.1.19.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차목에 의거,"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받는 경우로서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고, '24.3.6.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었으며, '24.3.27. 동사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바, '24.4.25.까지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24.3.29. 202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여 상장규정 제54조에 의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등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이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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