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검사인 선임
원고이름 : 주식회사 한스마린 외 4명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청구내용
[신청취지]
1. 사건본인의 2024.3.27 개최(그 연기회,속회 포함) 정기주주총회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대한 별지기재 사항 조사를 위하여 귀 원이 지정하는 자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 검사인의 조사사항
사건본인의 2024.3.27자 정기주주총회(그 연기회,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1.주주의 의결권 확인
가. 의결권의 총수
나. 출석의결권의 수(주주 확인, 위임장 심사 등 대리권의 인정 여부, 불인정시 그 사유 및 불인정된 의결권 수에 대한 확인)
다. 위임장의 봉인
2. 주주의 주주총회장 참석(출입)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시간준수 및 장소변경에 관한 사항
나. 투표용지 교부상황
다. 회의장 출입에 관한 사항(주주총회 장소 출입 허용시간 및 출입제한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라. 출입제한이 있었을 경우 그 제한 사유, 출입이 제한된 주주의 의결권 수
3. 총회 진행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임시의장 선임의 경우 그 절차 진행의 적법성 등에 관한 사항
나. 주주의 발언권 보장 등 의장의 의사 진행의 적법성 등에 관한 사항
4. 표결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투개표 확인
나. 찬반표결의 수 확인
다. 투표용지 봉인.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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