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원고이름 : 곽병철 외 11명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청구내용
1.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 송달일 다음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 명의개서대리인 영업소에서 채권자들 및 그 대리인(집행관 포함)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컴퓨터 파일 원본 이동식 저장매체로 복사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들은 위 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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