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검사인 선임 ( 2024비합50009 )
원고이름 : 한스마린 외 4인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판결내용
1. 신청인들이 2024. 3. 26.17:00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4. 3. 27. 09:00 개최할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김정수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 판결사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사건본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인 사실, 이 사건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조사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이 사건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주문 제1항 기재 변호사 김정수를 검사인으로 선임하기로 하고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2024-03-2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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